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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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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혼은 부모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이혼에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혼 조정을 불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많아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혼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은 이혼 여부보다 양육권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