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안동 이혼,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이혼시위자료 빠른연락

진주시 신안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진주시 신안동 · 업종 이혼 외
진주시 신안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시위자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소송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황원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9 진주법원 종힙민원실앞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313번길 5-1 진주법원 종힙민원실앞

위도(latitude): 35.1812428

경도(longitude): 128.0655857

진주시 신안동 이혼

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강대승강성중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1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4층

진주시 신안동 이혼

진주시 신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경남가족상담교육원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28-2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54번길 15-2 2층

진주시 신안동 이혼

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진주시 신안동 이혼

진주시 신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진주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12-6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532번길 15 2층

진주시 신안동 이혼

진주시 신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밝은가정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12-4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16

진주시 신안동 이혼

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진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1 원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

진주시 신안동 이혼

진주시 신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혜안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755-11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평공원길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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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전수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17-3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5

진주시 신안동 이혼

FAQ

진주시 신안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의 폭행,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간접 강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작성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예: 재산 분할 금액, 양육비 지급 등)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한 측(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당한 상간자)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의 경과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을 당사자 쌍방에게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