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혼, 가사소송, 이혼상담 24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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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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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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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위도(latitude): 37.27785

경도(longitude): 127.07452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문주영 법률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캡틴법조타운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캡틴법조타운 501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안규채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8-1 평익칼라스위트 2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40 평익칼라스위트 206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희담법률사무소 형사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 수원광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2층 2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층 217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율탑법률사무소 수원변호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402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3층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FAQ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법원이 제기된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유지됩니다. 만약 패소하더라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이혼 사유를 찾거나 기존 사유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의 해결을 위해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